본문 바로가기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Q.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 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 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관련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이라 해석한바 있습니다. 한편 동 행정해석에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 더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Q.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IRP의 종류 IRP는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제도입니다. 기업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로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