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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Q.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러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58, 2005.3.25]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 더보기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범위 Q.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요? Ⅰ.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재 및 감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종류 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