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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을 할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지 Q.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을 할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지 회사의 노사분규가 악화되어 경영조건이 현격히 안좋아졌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 1항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부득이한 사유 이때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고용노동부.. 더보기
해고시 구제수단 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고당한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외에 다른 구제수단은 없나요?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의 예고' 두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해고일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을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