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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연차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실 근로시간 Q. 연차 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판결 [91다 14406]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된 것) 제 46조 제 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 3조 제1항에서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 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더보기
수당 계산 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