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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Q.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에서는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