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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관리조직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조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 보건 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Ⅱ. 담당 용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 그 외 사무직 등은 상시 100명 이상 사용 사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되어 하청업체 근로자 까지 안전관리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관리 감독자

 

- 경영조직상 부서장 등으로서 해당 지휘계통내 안전보건 업무 수행

 

- 실제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대상

 

※ 관리감독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안전 관리자

 

-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800억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건설업은 <전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두어야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두어야합니다.

 

- 공사금액 700억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추가시마다 <안전관리자 1명>씩 추가

 

 

※ 안전관리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사금액 및 상시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하도급 공사를 포함합니다.

 

 

5) 보건 관리자

 

- 공사금액 800억 이상 (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건설업  <전담 보건관리자 1명 이상>

 

 

6)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해, 법규에 의한 각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를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 건설업

 

-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설치 ( 단 일부업종은 50명, 300명 이상인경우 설치)

 

 

※ 단 시행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적용제외 업무는 해당 안됩니다.

 

-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10인 이내로 동수로합니다.

 

- 심의 의결 사항으로 산재 예방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원인 조사 등 중요사항을 심리 의결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통상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게 가까운 명칭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일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주로 책임을 지는 자 이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는 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충족 하거나 ②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자리 및 위원회입니다.

 

B. 해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해당 자리나 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