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분쟁이 있을때 노조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였고 관리직 사원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현장에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747, 2001-07-02] 에서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중에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 투표 저지 등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조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장소·그 내용·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 투표 저지가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기한 행정해석 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