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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요판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인과 관계'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 38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②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③ 질병의 원인, ④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⑤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관계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Ⅱ. 첨단 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 3867 판결]

첨단 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 규범적 이유가 있는점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바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① 희귀 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②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Ⅲ. 자살의 산업재해 판단기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 두 24644]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①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②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③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④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⑤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 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Ⅳ. 폭행등으로 인한 사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 다 12408]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①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②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Ⅴ.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의 부상에 포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 두 20991]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

 

 

그 밖에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