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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Q.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 1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에서는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타장하지 않음.

B.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