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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Q.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의의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산부 근로시간 신청 기한 및 제출서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벌칙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하여 벌칙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한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임신기간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③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 포함)에 ④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Ⅲ.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준수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8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급 이외에 연장 휴일수당 및 각종 수당 역시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가 있는데 이때 임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컨데 기본급 및 매달 계속해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등은 당연히 포함되며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 연장, 휴일근로 수당이 어느정도 근무를 했는지 상관없이 사전에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져있다면 금액을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매달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부과된다면 노동부 입장상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사용자 미이행시

 

사용자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낮춘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차액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신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