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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의의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산정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정수에서 제외합니다.

 

 

Ⅲ. 일부규정 적용 제외

 

상시 5인 미만 적용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 44조 도급사업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

 

재해보상 및 연소자와 임산부에 관한 규정

 

이하 근로기준법 전반적인 조항 적용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 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