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산정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정수에서 제외합니다.
Ⅲ. 일부규정 적용 제외
상시 5인 미만 적용 |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
①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②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③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금
④ 근로기준법 제 44조 도급사업 임금지급
⑤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
⑥ 재해보상 및 연소자와 임산부에 관한 규정
이하 근로기준법 전반적인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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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② 근로기준법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③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④ 근로기준법 제 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⑤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⑥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 제한
⑦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⑧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⑨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
그 밖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