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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범위



Q.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요?



 

Ⅰ.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재 및 감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종류

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7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에 발생하므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Ⅲ. 노동부 입장: 2007. 11.5 회시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 3295

1)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의 경우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Ⅳ. 대법원 입장: 2011. 10. 13 선고 2009다 86246 판결

 

판례에 따르면 1)의 경우 평균임금에 언제나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2)의 경우에는 퇴직일에 따라 산입이 될 수 도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퇴직일이 1.1~ 3.1일이라면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전이라 포함되지만. 4.1 이후에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산입범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갈리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해결됨

B.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 산정범위에 해당됨

 

 

평균임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