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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겸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Q.  겸직한다고 해서 해고가 되나요?



Ⅰ. 겸직금지 의무의 의의

겸직금지 의무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바, 겸직금지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Ⅱ. 대법원 판례

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7465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겸직으로 인한 결과발생 등을 따지지 않고 '겸직' 그 자체를 이유삼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노동부회시

고용노동부 [2007.8.3 회시 근로기준팀-5759]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겸직을 해고 등 징계사유로 규정할수 있다고 하지만 [2002.6.8 회시 근로기준팀-68207-2165]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①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②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겸직은 기업질서나 노무제장에 지장이 없는한 가능하다.

B.  근로계약서 겸직금지의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외에 겸직을 제한할 수는 없다.

 

 

 

겸직금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