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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고충처리 제도

 

Q.  고충처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충이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고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Ⅰ. 고충처리위원(근참법 제 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Ⅱ. 고충처리위원 구성(근참법 제 27조 제1항)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 (근참법 제 27조 제 2항, 제 8조)

 

 

 

Ⅲ.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근참법 시행령 제 7조)

 

고충처리 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참법 제 28조 제1항)

 

고충처리위원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 협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협의 처리하며 (근참법 제 20조 제1항 제 3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참법 시행령 제 9조)

 

 

이 밖에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