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의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문의가 오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2조>의 시효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약국의 권리, 국민겅강보험공단의 권리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는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이후나 일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양받은 기간 이후로 3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