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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중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Q.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  또한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 법으로 재고용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 밖에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