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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 육아기 관련 지원금

Q.  출산 육아기 관련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근로자 1인당>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미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우선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년 한도)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들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시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지원(1년 한도)

대규모 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1년한도)

대체 인력 지원금

출산전후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경로 후 육아휴직 등을 지원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가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년한도)

 

 

출산 육아기 관련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