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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Q. 6년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기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1년 근속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년수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6년을 약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신 경우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퇴사일이 2016년 6월 1일이라면,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는 2011년 3월 3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전에 발생된 연차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발생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는데,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발생된 이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기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바뀐 시점부터 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일 오른쪽 칸의 날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6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013년 3월 31일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된 2014년 4월 1일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게 되며 총 4년치 분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변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1일 통상임금 X 16개 
2015년 1일 통상임금 X 16개
2016년 1일 통상임금 X 17개
2017년 1일 통상임금 X 17개


연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