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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Q. 7년전에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퇴직금의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중간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정산시기에 적게 받은 금액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지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을 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중간정산 계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당시 700만원만 받았다면 300만원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중간정산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는 시점에서 과거에 계산착오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위의 예에서는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회사의 요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중간정산의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 받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이미 받으신 금액(위의 예에서는 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질 의

○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6.8)

기타 퇴직금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