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 첫 단협…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임금차별 규탄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휴직기간 등 근로조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지만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은 그간 국립학교회계직원들에게 무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에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학에는 쉬고 학기 중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국립학교회계직원이 그간 공립학교와 같은 업무를 함에도 처우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체협약이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