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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1135건…승인율 91.9%

출근재해·도보·여성이 많아
5일 울산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 내달부터 연금 지급
장해·유족연금 및 합병증 관리 등서 산재가 자동차보험보다 유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분기에 출퇴근 재해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건수는 1135건으로 집계됐다. 처리건수(1235건)대비 91.9%의 승인율이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신청건수는 1698건으로 이중 처리건수는 승인 1135건·불승인 100건 등 123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63건은 현재 반려 및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근재해가 67.6%로 가장 많았고 퇴근재해(32.0%)와 사업장간 이동재해(0.4%)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에 의한 사고가 6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29.6%), 승용차(19.5%), 자전거(6.4%)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자동차 사고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와의 조정·협의 후 산재신청을 하다보니 신청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난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40·여)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키로 지난 23일 결정했다.

이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선에서 운행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망한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지하고 산재 신청절차를 안했다.

공단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며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으로 확인해 유족에게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함에 따라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공단은 “산재처리하면 병원비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렵다”면서도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