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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 가능여부


Q.  연차유급휴가 사전매수 가능여부

 

휴가의 사전매수란 사용자가 미리 금전으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저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기 68207-1844, 2000.6.16)

 

대법원도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는 없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 18553, 1995.6.29)

 

따라서 일당이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연봉제 금액에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법원은

 

그러한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6다 24699, 1998.3.24)

 

다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지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정적 상계로 볼 수 없고, 근로자로부터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반환 받아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