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건 관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폐업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유형별 판단 |
비고 |
1. 자사 매장 영업소 |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
사업중인 경우(일시중단 포함): 근로자 근무지 관할관서 | |
폐업한 경우: 본사 관할관서 | |
2. 용역 |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
사업중인 경우(일시중단 포함): 근로자 근무지 관할관서 | |
폐업한 경우: 용역업체 본사 관할 관서 | |
3. 파견 |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
파견업체가 사업 중인 경우: 사용업체(근무지) 관할관서 | |
파견업체가 폐업한 경우: 파견업체 관할관서 | |
4. 건설공사 |
등록된 건설업자(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원격지라도 사건조사가 어렵지 않은점과 근로자 편의 고려 |
등록된 건설업체가 사업 중인 경우: 공사현장 관할관서 ※ 공사의 완공이나 중단 불문 | |
등록건설업자 사업폐지: 본사관할 관서 | |
5. 미등록건설업자 | |
공사현장 관할관서 |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