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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병가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기간


Q.  근로자가 몸이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한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분들이 몸이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한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가 많이오는데요.

 

[근기 01254-7175, 1987.5.4]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선고한바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재직 중 휴직 등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이고, 판례에서도 입영휴직, 해외자비유학을 위한 휴직 외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인정되고, 병가휴직을 포함하여 1년이 초과한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출시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제외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