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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근로자 귀책사유(병가기간) 연차유급휴가 기간

Q.  근로자 귀책사유 (병가기간)이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 01254-1774, 1987.2.5] 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아 출근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월차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혹은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노사관행 등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의 출근률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