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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판단기준

Q.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드렸는바, 이번에는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백서>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제 55조의 3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아동복지법 제 17조]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거나 그 외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 통계를 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 경우 손해배상권고액은 대부분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