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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근로계약 반복갱신 자 구직급여 수급시 계속근로기간

Q.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반복갱신하였는데, 특정기간 종료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무기계약 전환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평등정책과 406, 2010-04-05]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 만료 후 실질을 판단해야하는데, 형식적인 경우로서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다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라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한바,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계약이 반복갱신되었다해도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될 것 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