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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주 52시간제’ 도입…‘토요일 택배’는 다른 약자의 몫?

[한겨레] ‘특수고용’ 택배노동자에 ‘공무원’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워

택배연대 “토요일 일감 두배 증가…위탁 충원 답 아냐” 반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회원들이 15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토요택배 위탁택배노동자 전가 반대와 단협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위탁택배노동자의 일감을 늘리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토요근무를 폐지하면서 토요일 배송 물량을 모두 위탁택배노동자한테 떠넘기려 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위탁택배노동자로 나뉜다. 집배원은 공무원,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둘 다 똑같이 우체국 로고가 찍힌 조끼를 입는다. 우정사업본부가 내세우는 ‘집배원 노동시간 단축’은 위탁택배노동자의 일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택배연대 주장이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집배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이은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역별로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집배원의 손에서 떠난 토요일 택배물량이 고스란히 위탁택배노동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 택배노동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곧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위탁택배노동자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택배연대의 판단이다. 진경호 택배연대 우체국본부장은 “집배원 토요휴무가 시작되면 택배노동자의 토요일 업무부담이 너무 는다고 문제제기 했더니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택배노동자 증원 이야기를 꺼냈다. 그나마 증원계획을 보면 규모마저 크게 부족해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