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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다른공사현장 2년이상 무기직 전환여부

Q.  일용직 근로자가 2개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단서의 제 1호】 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사기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58, 2007-02-21】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단서의 제 1호에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