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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행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때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멸되기 이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할 것>

B. 근로자가 <10일이내> 사용시기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C. 해당 절차를 거치지않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절차적 흠이 있으며, 연차사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