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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 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 신청 안하면 못받아

[동아일보]
0∼5세 대상 ‘아동수당’ 문답풀이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궁금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Q.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A.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Q. 9월 21일 이후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나.


A. 신청한 달의 수당은 지급된다. 즉,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Q. 고소득층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는데….

A. 전체 아동의 4.4%인 11만여 명은 고소득층 자녀여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헷갈린다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계산해 지급 여부를 안내해 준다.

Q.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혜택이 없나.

A.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 원씩 빼고 부모 소득을 산출한다. 부모 소득이 많아도 자녀가 많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제외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Q. 수당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A. 만약 어느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69만 원이라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다. 문제는 이 가구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면 지급 기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런 ‘턱걸이’ 수급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로 추정된다. 이들에겐 아동 1인당 5만 원만 지급한다.

Q. 외국에 체류 중인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귀국한 다음 달부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거짓 신고를 하면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의 궁금증을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18일 오픈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