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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당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15개가 발생이 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 동안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만약 1년이 되기 전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입사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연차 개수를 제외한 연차를 남은 1년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일을 했다면 앞으로 쓸 수 있는 연차가 5개가 이미 발생이 된 것이고, 만약 사용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5일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었는데,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사장님이 알아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 1개당 1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단, 1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연차 및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ㅇ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ㅇ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