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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


Q.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특정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에 따르면 ①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수 없도록 한 점

②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이 처리하면 되지만,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렵다고 한점에 비추어보아, 상기한 내용은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경우 문제가 된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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