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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 예방교육 의의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Ⅱ.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Ⅲ.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사안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Ⅳ. 성희롱 예방교육 예외 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 이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재 실시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