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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Ⅱ.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Ⅲ.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