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8월 31일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8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문의드립니다.


A. 먼저, 회사 내의 취업규칙 등에 사직 몇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 15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15일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660조 제2항), 다만 이런 경우는 보통 일급제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월급제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직서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一基)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3항),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내용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달 중간쯤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달은 모두 근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2016년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5월 임금산정기간), 6월 1일부터 30일(6월 임금산정기간)까지의 한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한달 후인 6월 9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최소한 7월달 중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송부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퇴직금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사직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시거나 위의 기간을 충촉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노동부 예규 제594호 2009.9.25.)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3. 전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관련 판례


취업규칙상의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