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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례업종 최대 근로시간

Q.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업종이 2018년 7월 1일부터 5가지로 축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바로 받는 것 인가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특례업종 21개의 업종이 제외되는 바,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특례업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수가 해당 사안에 속한다면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받는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에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년 7월 1일까지 현행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50~299인 사업장, 5~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과 = 특례업종 제외 일이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 68시간제도의 적용을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