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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경우 연장수당


Q.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8:00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로 철야근무를 하고 연이어 수요일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시간외수당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A. 철야를 해서 계속적으로 다음날까지 근로제공이 이어지는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날 출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전날의 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수요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가산수당과 별도로 야간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시간외수당 계산
-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5시간 X 6,030원=90,450원
- 연장가산수당: 15시간 X 50% X 6,030=45,225원
- 야간가산수당: 8시간 X 50% X 6,030=24,120원
- 합계: 159,795원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연장근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일을 한 이상 사용자는 실제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가산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402,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