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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자료



Q.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자료


해당 보도자료는 2018-05-28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므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사업장변경 처리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주 신고 만이 아닌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부서)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한 경우 즉시 지역협력과 고용허가제 담당자에게 통보토록 개선

Ⅱ. 외국인근로자 숙식 비용 상계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17.2월)" 은 사업주의 과도한 숙식비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숙식비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노동자 자국어로 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대법원 판례, 2010.10.23.)
앞으로 숙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숙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Ⅲ.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 전가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은 ’14.7월,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을 위해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 이후, 보험급여 신청률이 99.7%에 이름
 외국인노동자가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을 외국인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집중 점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외국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