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 |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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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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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마. 삭제 <2016.2.17.>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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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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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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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Ⅲ. 해당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http://kssc.kostat.go.kr)
2)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클릭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 (해설서) 클릭
Ⅳ. 산업 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6. 10. 28.> |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Ⅴ. 사업내 교육 자격자
- 사업주 자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대행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단교육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 시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254-1979)로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