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2조의2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 14, 15, 15조의2, 15조의3, 16조의2, 18, 19, 3, 23, 26(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8, 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29조제10, 29조의2, 30, 31(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1조의2, 34조의5, 36조의4, 39, 39조의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 삭제 <2016.2.17.>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 3, 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29조제10, 31, 31조의2, 32, 32조의2, 32조의3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 3, 31(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1조의2, 32, 32조의2, 32조의3, 49, 50, 51조의2

비고: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해당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http://kssc.kostat.go.kr)

2)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클릭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 (해설서) 클릭

 

Ⅳ. 산업 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6. 10. 2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Ⅴ. 사업내 교육 자격자

- 사업주 자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대행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단교육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 시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254-1979)로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