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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Q.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이 낮아지는 이유

퇴직금의 산정 대상이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①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 x) ②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

해당 안에 따르면 ①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 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②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Ⅳ. 사업주의무

그러나 이러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별도의 방법을 협의해야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지침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함)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