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Q.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위탁관리 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들어온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38, 2011-10-31]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① 고용승계 여부는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형태,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③ 변경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체결 여부, ④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위탁관리업체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1.7.13, 2001두 3709/2008.11.29, 근로기준팀-8408/법무부 1998.7.29,법심61010-477]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주택관리업체로 변경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하여,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원칙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하기로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상대방이 입주자대표회의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