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구직급여중 연장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액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법 제 50조 제 2항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 48조 제 2항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기간 연기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0조)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수급자격이 없는자는 제외)

 

Ⅱ. 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년> 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Ⅲ. 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Ⅳ. 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21.>

 

Ⅵ.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이후 사유에 해당된다면 개발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도 신청, 지급 가능하다는 것)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그 밖에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