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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내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유연근무제 도입

GS건설[GS건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 근무 GS건설 직원에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GS건설은 다음달부터 의무화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을 두고 오는 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지난 4월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과 탄력적 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와 해외 현장 등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원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고,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 사용이 가능하다.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