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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해직자 노조 인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서 국내법 개선 강조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제네바·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내법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라며 "그간 전공노 인정 등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해당 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문제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국내 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데, ILO 협약은 이와 관계없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지난 9월 방한 이후 한국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진전을 보인 점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라이더 총장은 또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k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