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 폐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 폐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 달에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67%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개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45% 가량으로 나왔다.

4일 민주노총은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지난 3일 하루 동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화 설문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실질임금 임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조사 대상자의 44.3%가 ‘매우 공감’하거나, 23.4%가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2%였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반대’가 39.3%, ‘대체로 반대’가 27.6%로 나왔다. 조사 대상자의 66.9%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매우 찬성’ 11.5, ‘대체로 찬성’ 15.1%)에 그쳤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과의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72.6%로 높게 나왔다. ‘찬성’ 의견은 21.4%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45.4%는 대통령이 나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29.3%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5.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무선 아르디디(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0%였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