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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지식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판시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①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②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③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④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⑤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⑥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러한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광주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2008. 2. 13.경 ‘광주시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고, 2008. 2. 19. 주식회사 인솔라인(이하 ‘인솔라인’이라 한다)과 콜 관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광주시 개인택시사업자들인 원고들은 2008. 4. 30.경부터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③ 추진위원회의 일부 회원들은 2008. 6. 25.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피고 2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지제이콜서비스(이하 ‘지제이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지제이콜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콜 서비스 회원들에게 택시 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사실, ④ 지제이콜은 광주택시 주식회사(이하 ‘광주택시’라 한다)와 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같은 건물 1, 2층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인솔라인은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설치 무렵 광주택시의 요청으로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광주택시 사무실 컴퓨터까지 연결선을 설치하여 광주택시 사무실 컴퓨터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동 현황을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광주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위치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 ⑤ 인솔라인은 2010. 7.경부터 더 이상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 서비스 가입 회원들의 차량 위치를 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한 사실, ⑥ 피고 1은 광주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광주시 개인택시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①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이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동되는데, 광주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동상황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광주택시 운전자들에게 유리하게 차량을 배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수집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④ 콜 서비스 회원들은 2010. 7.경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지제이콜에 운영비 등을 납부하면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2. 1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광주택시의 전무로서 원고들로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2008. 4. 30.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차량번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집·열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 2는 광주택시가 원고들로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1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치정보 수집에 사용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은 5초에서 1분 주기로 모든 회원 차량의 위치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KT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택시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문자를 전송하는 것으로, 회원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회원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어 정보주체를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점, 피고 1은 수시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위치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택시 소속 기사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장소 등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택시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였고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인위치정보가 광주택시에 장기간 제공되어 원고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이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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