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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아이와 떨어져 있는경우 부정수급이 되는지


Q.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부정수급이 되는지

Ⅰ.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62조 제 1항과, 동법 제 73조 제 1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청구하고, 급여액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 [대법원 2015두 51651, 2017.08.23]

 1.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 제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제62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장기간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고,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수급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육아휴직 급여 수급시 아이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 따라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청구와, 기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육아휴직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