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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지식

민사,행정,형사 사건 상소 기간

Ⅰ. 민사 행정 본안 사건 상소 기간 : 14일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판결 선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을 경유하여 상소)

 

Ⅱ. 민사 가처분 사건 상소 기간

① 신청인인 경우,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피신청인인 경우, 신청이 인용되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즉시항고를 기각한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Ⅲ. 형사 사건 상소 기간: 7일

판결 "선고일" 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Ⅳ.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소 법원에 원심의 소송기록이 도착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상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도 받지 못하고 항소,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