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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지식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근 서울 고법 민사 29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퀼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 9천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 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①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② 또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한다" 고 설명했습니다.